교통위반 차량 신고방법

도로 위의 분노 유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신고 앱의 평점은 2.3인데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루 1,500여 건의 위반 차량 신고가 접수됩니다.

봤씨유 앱으로 촬영한 동영상으로 3번의 탭핑으로 신고하셔서, 도로 위 빌런들에게 벌점과 벌금을 선물해 주시고 기분 좋게 운전하세요

사용방법

01

  • 1전방이 잘 인식되도록 스마트폰을 설치하시고 봤씨유 앱을 구동합니다.
  • 2위반 차량을 만났을 때, 신고/녹화 버튼을 탭핑하면 탭핑 전 15초, 탭핑 후 7초간 녹화합니다.
    - 블루투스 표지를 켠 상태로, 블루투스 리모컨 셔터와 스마트폰이 접속되어 있다면 리모컨 셔터를 사용하여 신고/녹화하실 수 있습니다.
  • 3차량번호, 차선, 교통신호, 표지판 등이 정확히 인식되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Full HD 녹화로 최대한 근접하여 차량을 녹화해야 합니다.

  • 4데이터 통신 요금이나 저장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HD 화질 영상 녹화도 가능합니다.

02

  • 1신고/녹화를 탭핑 후 7초간 녹화된 동영상이 위반사항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경우, 10초간 연장 녹화할 수 있습니다.
  • 2리모컨 셔터를 사용하여 녹화 시간을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 3녹화 파일 사이즈가 90Mb 초과 시에는 녹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 4녹화된 신고 용 파일은 신고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3

  • 1작성된 영상이 경찰청으로 제보되거나, 봤씨유의 공유 서버로 전송되기 전에는 <신고전>, 봤씨유의 공유 서버로 전송되었으나 동영상 분석 시스템에 의해 위반 차량의 분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분석중>으로, 차량번호와 위반사항이 자동으로 검출 완료된 건은 <신고가능>로 표기됩니다.
  • 2위반 차량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직접 입력 후 신고>료 표기됩니다.
  • 3<신고전>,  <분석중>, < 직접 입력 후 신고 >또는 < 신고 가능 > 상태의 파일은 직접 다운로드하여 공유하거나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4봤씨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없는 케이스는 < 경찰청에 직접신고 >로 표기되며, 유저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5신고가 접수된 건은 <접수완료>, 벌금/벌점/경고 등 관할 기관의 행정 처분이 완료된 건은 <행정처분완료>로 표기됩니다.

04

  • 1봤씨유의 공유 서버로 전송되어 AI 동영상 분석 시스템에 의해 위반 차량의 정보가 분석 완료되면 위반 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분석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관할 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된 정보의 수정도 가능합니다.
  • 2또는 AI 분석을 의뢰하지 않고, 위반사항 또는 차량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봤씨유 앱을 통해 경찰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3반복 재생되고 있는 동영상을 탭 피하면 확대/일시정지가 가능합니다. 녹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갤러리에 보관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을 공유하거나 관할 경찰청 또는 지자체 등의 기관에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05

  • 1더 자세한 사용법이 궁금하신가요?
  • 2우측 상단 ? 표시를 탭핑하여 주세요. 자세한 사용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얌체 운전자를 단 3번의 탭핑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4대한민국의 도로 문화 누구나 맘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선진국 부럽지 않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 5봤씨유 앱과 함께 한국의 도로 문화 개선에 꼭 협조해 주세요